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5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00:50 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리가 아프다며 입원을 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간호 사인 피해자 D(29 세, 여) 이 “ 아픈 곳이 없어 입원을 시켜 줄 수 없다 ”라고 한 것에 화가 나 “ 쌍년, 좆같은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26 세, 남) 과 피해자 F(22 세, 남 )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달려들 듯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간호 및 접수 업무를 약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