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1 2017고정43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7. 05:28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손에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던 중 통증이 있는데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 E에게 아 씨 발 좆나게 아프네,
잘 좀 해 이 쌍년 아, 너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위 E 등 간호사 3명, 원무과 직원, 응급실의 환자 등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의사인 피해자 F(48 세 )에게 너 누구야 의사야, 너 뭐하는 새끼야, 이 씨 발 놈 아 아파 죽겠는데 뭐하냐,
고소할 테면 해봐 이 씨 발 놈 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제출 D 병원 응급실 cctv 영상, 간호사 녹음 음성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