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및 상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4. 22:00 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들이 여자친구인 E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간호사들에게 “ 처치 제대로 안하냐,
쌍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간호사 F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의사 G의 목을 팔로 감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함으로써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밖으로 나오던 중 피해자 D 병원 소유의 자동문을 발로 차 자동문이 뒤틀려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게 함으로써 수리비 74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상해 진단서, 진료기록, 견적서
1. 피해자 G 및 현장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형법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응급 처지 ㆍ 진료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