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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09 2018가합289
임시관리단 집회결의 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7. 12. 18. 임시관리단 집회에서 C을 관리임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청주시 흥덕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나머지 선정자들을 원고와 통칭할 때 ‘원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7. 12. 11. 이 사건 집합건물의 임시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위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이에 시행사의 위임으로 위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상대로 위 집합건물 관리업무의 인수인계를 요청하였으나 D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12. 19. D를 상대로 관리행위 중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청주지방법원은 2018. 3. 15. 원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위 2017. 12. 11.자 임시관리단집회에 소집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 관리단집회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된 원고가 적법하게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위 가처분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위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였다

(청주지방법원 2017카합209호). 라.

피고는 2017. 12. 18. 이 사건 집합건물의 임시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C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마. 원고 등은 2018. 4. 13. 피고의 관리인인 C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은 2018. 7. 10. 이 사건 집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C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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