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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31 2017가합4029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 E관리단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 B, C,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집합건물 중,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관리단은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설립된 관리단이고, 원고 관리단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구분소유자 원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시행사이자 분양자인 H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시행사’라 한다)는 2015. 9.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한 ‘부동산자산관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부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 일부를 점유하면서 위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계속해 오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세대는 총 526세대(오피스텔 506세대, 상가 20세대)이고, 전체 전유부분의 면적은 39,748.19㎡(= A동 16,228.98㎡ B동 20,845.74㎡ 상가 2673.47㎡)이다. 라.

I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집합건물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임차인들(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이라 한다) 중 총 292명 소집요구서, 위임장 및 서면동의서 등을 제출한 이 사건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은 총 307명이나, 원고가 중복하여 위임장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15명의 이 사건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을 제외하면 292명이 된다.

으로부터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요구서, 위임장 및 서면동의서 등을 제출받아 2016. 7. 28.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위 각 서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요구서 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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