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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22 2015고단19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5. 8. 초순경 C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오산시 D 앞길에서 위 C과 함께 E을 만 나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C이 E에게 40만 원을 주고 구입하도록 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5. 8. 13. 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택시 F, G 앞길에서 C과 함께 E을 만 나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C이 E에게 40만 원을 주고 구입하도록 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회, 2회, 3회)

1. 각 수사보고( 통화 내역 첨부, 피의자 통화 내역 첨부, 공범 2명 각각 재판 중 및 수사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마약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8월 ~2 년 3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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