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3. 10.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매매 알선 (1) 피고인은 2015. 11. 말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새마을 금고 앞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0만 원을 받은 후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모텔 306 호실에서 H을 만 나 4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받아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 시장 앞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0만 원을 받은 후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H을 만 나 4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받아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말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만 원을 받은 후 같은 자리에 있던 성을 알 수 없는 M에게 3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받아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2015. 11. 말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N 모텔 203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포항시 남구 O 원룸 301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