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9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2. 5.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1. 메트 암페타민 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2016. 10. 6. 경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같은 날 20:05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앞 도로변에 정차한 H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4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1:05 경 부산 강서구 I 부근 도로변에 정차한 H의 승용차 안에서 H로 하여금 E에게 비닐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게 하여 H와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2016. 10. 23. 저녁 무렵 부산 서구 J 앞 도로변에 정차한 H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40만 원을 건네받고, 위 H로 하여금 E에게 비닐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게 하여 위 H와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2. 새벽 경 부산 사하구 다대포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된 K의 차량 안에서 K이 구해 온 필로폰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후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 3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와 공범 E의 상호 통화 내역 발췌 편철),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마약류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