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0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3...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당구장’ 뒤편 골목길에서, E에게 현금 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각 1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2개( 필로폰 총 2g )를 교부 받아 매 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위 1의
가. 1) 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현금 90만 원을 주고 필로폰 각 1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3개( 필로폰 총 3g )를 교부 받아 매 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알선 1) 피고인은 2017. 7. 중순 16:00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호텔 ‘G’ 앞 노상에서, 지인 H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40만 원을 받은 뒤, 같은 날 I 병원 부근 J 은행 앞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K)에게 위 현금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8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와 0.2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 받아 이를 위 H에게 전달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초순 14:00 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 주유소’ 앞 노상에서, 지인 N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10만 원을 받은 뒤, 같은 날 14:05 경 인천 남구 O 인근 P 공원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K)에게 위 현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4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 받아 이를 위 N에게 전달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20. 18:00 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지인 S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10만 원을 받은 뒤, 같은 날 18:05 경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K)에게 위 현금 1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