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8. 2. 19:47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시동을 걸어둔 채 잠시 정차시켜 둔 E 쏘울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 19:48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도난현장 사진촬영),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