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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09.24 2020고단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8. 2. 19:47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시동을 걸어둔 채 잠시 정차시켜 둔 E 쏘울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 19:48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도난현장 사진촬영),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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