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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3.26 2020고단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8. 13:50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99cc HJ100T-7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건강상태 및 경제사정, 음주운전 거리 및 주취정도, 음주운전 전력(벌금형 3회) 등을 특히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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