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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5.14 2020고단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4. 23:0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효령면 금매리 인근에 있는 상주ㆍ영천고속도로 하행선44.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건강상태, 동종 전력(벌금형 1회), 주취 정도 및 운행 거리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특히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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