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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2.17 2019고단34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1. 3. 18:40경 B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승용차를 1,523,28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3. 17:23경 경북 군위군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40경 경북 군위군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경북 J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음주교통사고에 대한), 수사보고(I식당 업주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I식당 CCTV 확인 및 피의자 증거인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처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L의 I식당 계산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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