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림청장 등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4. 5.경 산지인 경기 가평군 B 임야 중 222㎡ 부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그곳에 약 198㎡의 파이프 구조의 건축물 1동을 건축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2. 건축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 하고 2014. 5.경 계획관리지역인 전항 기재 장소에서 연면적 198㎡인 파이프 구조 건축물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C, D, E 작성의 각 고발진술서
1. 불법사항 현장사진, 항공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토지대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임야 일대는 이미 산림이 훼손되었고 도로, 석축, 상하수도가 설치되는 등 대지조성공사가 마쳐진 상태여서 산지로 볼 수 없어 콘크리트 타설 및 건축 행위가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각 증거 특히 현황사진과 항공사진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입목이 훼손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고 산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