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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7 2015고정32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가평군 B 임야의 소유자이다.

용도지역의 산지에서 개발행위를 하여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개발행위 허가 및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평군수에게 개발행위 허가 및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10. 10:00경 위 임야에 벽돌로 사방을 쌓고 나무와 흙으로 지붕을 얹어 건평 30㎡의 단층 농작물 건조장 건축물 1동을 신축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고, 허가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고발진술서

1. 토지대장

1. 현장사진첩

1. 수사보고서(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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