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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8 2013고정160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건축물 등의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행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관할관청이 행한 조치명령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자연녹지지역인 김해시 B 및 C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약 18㎡ 상당의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고, 약 90㎡ 상당의 토지 위에 농기계 및 자재를 장기간 적치하여, 2013. 7. 26.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김해시장 명의로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통보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여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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