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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151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경. B 명의의 산지인 경기 가평군 C 외 7필지에 대해 단독주택 건축 및 진입로 개설 목적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고, 2012. 3. 29. 기간연장 허가를 받았다.

산지를 전용하려면 그 용도를 정하여 허가를 받아야하며,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 경기 가평군 D 및 E에서 위 허가 받은 산지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경기 가평군 D 산지 중 1,000㎡, 위 경기 가평군 E 산지 63㎡ 합계 1,063㎡ 상당을 훼손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고발진술서

1. 고발장,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도등본, 현황측량성과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첨부서류) - 각 산지전용협의(건축신고)기간연장 신청에 따른 처리(계획) 결정통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를 상당 부분 복구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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