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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40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 남양주시 E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18㎡ 상당의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고, 2015. 5.경 42㎡ 상당의 철파이프 구조의 건축물 1동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경 남양주시 E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67.5㎡ 상당의 철주 구조의 건축물 1동을 건축하고, 18㎡ 상당의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고, 3㎡ 상당의 경량철골 구조의 건축물 1동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경 남양주시 E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18㎡ 상당의 철주 구조의 건축물 1동을 건축하고, 합계 45㎡ 상당의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위법행위조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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