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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4.18 2013노4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각 금원차용 당시 객관적으로 피고인들이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들에게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도 성립되며,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객관적 능력이 아닌 의사를 기준으로 편취의 범의를 판단하고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사정과 의사만을 추단하여 범행 이후의 시기를 기준으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사기죄에 있어서의 편취의 범의 및 그 판단 기준시기,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나.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변소만을 취신하여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 판단을 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나머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사장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07. 6. 7. 범행 피고인은 2007. 6. 7.경 천안시 서북구 G건물 603호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F 사업자금으로 4억 원을 빌려주면 F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매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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