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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노3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략공천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선거경비를 대여하거나 비용을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또한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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