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 충남 태안군 C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인 주식회사 D의 직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주식회사 D에 투자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16.경 피해자에게 ‘태안사업은 잘 진행되지 않아 B과 함께 강남구 F에서 타운하우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2010. 1. 중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0. 3. 30.경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0. 5.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B과 함께 진행하던 F 타운하우스 사업은 시공사와 계약이 파기되고 투자자가 모집되지 않는 등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소득이 없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6.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 H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3. 30.경 수표 및 현금으로 2,200만 원을 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참조).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금원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금원차용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요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