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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6도13904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 존 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58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 31. 경 300만 원, 2013. 2. 18. 경 300만 원, 2013. 3. 14. 경 376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5년 경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워 많은 채무에 시달려 왔고, 2012. 12. 경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수입의 약 90%를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하지 않으면 기존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다.

나.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2012. 12. 경 기존 채무관계를 모두 정리하였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2013. 1. 경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으며 공소사실과 같이 합계 976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5. 경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남편에게 받는 생활비를 채무원리 금 변제에 사용하였는데, 생활비 지급이 불규칙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 역시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지 않으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돈을 빌리지 못해 피해자에게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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