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8.21 2020노234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 B, J, T에 대한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원을 빌릴 당시 편취범의가 없었는데도, 위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583 판결 등 참조).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워 각종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기 시작하여 2004. 12.경에는 2,600만 원을 초과하는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와 함께 E 등 사채업자로부터 사채를 빌려 쓰고 있었으며, 2004년경 당시 이미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10등급(위험등급: 현재 연체 중이거나 매우 심각한 연체 경험 보유로 부실화 가능성 매우 높음)인 상태였던 점, ② 피고인이 2004년 무렵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 계좌와 피고인의 언니 AM, 피고인의 배우자 G 명의의 각 예금거래내역을 보면 위 각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면 그 즉시 전액이 다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