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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7 2020고합18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부산 B선거구에 C정당 소속으로 출마한 D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으며, 선거사무장 등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 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4.경 부산 E F조합에서, D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장을 겸한 G의회 의원 H에게 실비와 수당 명목으로 합계 117만원(실비 52만원, 수당 65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H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H의 확인서 고발장(G구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장 선임 신고서, 회계장부(선거사무장 등 수당 지급 관련), 입금영수증, 통장 사본,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수사보고(G선관위 고발 담당자 I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3,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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