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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4 2014고합873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G의회 의원 H선거구에 I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1.말경부터 2014. 6. 4.경까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며, J은 2014. 1.말경부터 2014. 6. 4.경까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조직국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6.초경 K빌딩 2층 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표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말경 위 ‘L의원’ 앞 노상에서 J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B, J에게 합계 15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초경 A의 위 선거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발행일자 확인, A의 계좌 및 10만 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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