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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6 2014고합63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원선거 ‘G’선거구(H, I, J, K)에서 L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M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 5. 29. 21:00경 부산 강서구 N 소재 O의 집 사랑방에서 B에게 선거운동용 명함 1묶음(183장)을 주면서 “명함 좀 가지고 가서 도와 달라.”라고 말한 후, 위 사랑방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 B의 점퍼 주머니에 현금 5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집어넣으면서 “(M 주민)대책위원들과 식사나 한 끼 하이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거주하는 자인 B에게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수당 이외의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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