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정당 소속 E군수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F의 선거사무장을 맡았던 자이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4.경 충남 G에 있는 H대학 내에서, F 후보의 선거기획, 연설문 작성 등 선거운동에 관여한 I에게 J를 통해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20.경 같은 읍에 있는 K문화원 앞 도로에서 위 J를 통해 현금 400만 원을, 그 무렵 같은 읍에 있는 L예식장 앞 도로에 세워진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200만 원을, 2014. 5. 27.경 위 I의 처인 M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번호 : N)로 400만 원을 각각 교부 또는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I에게 현금 1,5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M 명의 씨티은행)
1. 선거사무장 선임신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0, 43, 45, 47, 56, 58, 64, 74번)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4. 24.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4. 4. 24. 500만 원 및 2014. 5. 20. 400만 원 교부 관련 : J가 I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