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의회의원 C선거구의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5. 강원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에 거주하며 선거사무원으로 일한 F 등 5명이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돈독하지 않음에도 선거운동기간 동안 무더운 날씨에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며 고생해 준 것이 고마워서 이에 대한 보답으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F, G에게는 차량사용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하여 각각 60만 원씩을 송금하고, H, I, J에게는 각각 40만 원씩을 송금하는 등 총 5명에게 합계 24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F 등 5명에게 합계 24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감경영역(100만원~500만원) [특별감경(가중)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 동종 전과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