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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10 2018나5292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원고에게 2008. 4. 10. 1,000만 원, 2008. 10. 23. 2,000만 원, 2009. 2. 17. 1,000만 원, 2009. 6. 1. 3,000만 원(합계 7,000만 원,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각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각 작성해주었다.

나. ‘채무자 C 및 피고, 차용금 7,000만 원, 변제기 2013. 10. 22.’로 된 2013. 7. 22.자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어 있고, 이 사건 차용증의 피고 이름 옆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C은 2013. 7. 22.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과 2013. 7. 22.자로 발행된 피고의 인감증명서(갑 제2호증)를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C의 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C의 딸인 피고는 2013. 7. 22. 원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약속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 본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 1.까지의 이자만을 변제하였을 뿐이므로, 원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월 2% × 12개월)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① C이 임의로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

② 설령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아니라 C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③ 또한 원고가 사용하던 원고의 아들 D의 계좌에서 C이 사용하던 피고의 계좌로 이체된 돈의 합계가 4,5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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