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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3510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요지 원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그 이외에 현금으로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일부로 19,114,650원만을 변제받고 나머지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3. 8.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3,500만 원을 변제기 2013. 12. 1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상의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인영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 제2, 3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12. 8. 29. 자신의 인감도장을 분실하였다면서 같은 날 인감변경 신고를 한 사실,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일은 2013. 8. 10.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차용증 상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가 위와 같이 인감변경 신고를 한 2012. 8. 29. 이전에 사용하던 인감도장에 의한 인영으로서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의 인감도장은 아닌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전인 2013. 8. 10. 피고와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제 도장 어떻게 하실 건지는 답장 부탁드립니다”라고 묻자 원고는 “너 만난 기념으로 갖고 있으마”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10. 7. 피고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피고에게 자신이 피고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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