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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6 2017가단2122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 피고의 남편인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C로부터 차용인을 C로 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갑 제1호증의 1)을 작성받았다.

나. 그 후 피고는 2017. 5.경 이 사건 차용증의 차용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한 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A B C F D E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인정근거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돈을 차용한 사람이 피고의 남편인 C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의 차용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한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C과 함께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의 차용인란에 서명한 것은 원고가 대표로 있는 ㈜G이 피고의 승마장 소유권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종전에 있었던 채권채무 관계를 일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였는데 이후 승마장 인수가 무산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거나, ② ㈜G이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인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차임이 원고가 구하는 대여금보다 더 많으므로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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