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4. 16.자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16...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명의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38,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3. 12. 16., 월이자 2.5%로 정하여 빌린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2013. 4. 16.자로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차용증에 원고의 아들 C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들 C이 원고 모르게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빌리면서 이 사건 차용증에 원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것이다.
원고는 그 무렵 C에게 자동차등록명의 이전을 위하여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적이 있는데, C은 그 인감증명서를 피고에게 교부하고 이 사건 차용증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터 잡은 일체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 원고의 아들 C이 찾아와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자동차등록원부, 원고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제시하였다.
피고가 원고와 직접 통화를 하여 확인한 다음, C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을 빌린 당사자는 원고인 것이다.
판단
관련 법리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한편,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