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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노5991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 판결문의 주문 중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친모인 D과 다투던 피해 아동이 뒷걸음질을 치는 바람에 피고인과 부딪쳐 넘어지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뒤에서 붙잡고 입을 손으로 막은 다음 몸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나) 준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하여 피해자 G(가명)의 집까지 도착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어 잠을 자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잠에서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현장을 떠났을 뿐, 피고인이 손으로 위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내린 후 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빤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 아동은 경찰 조사 당시 ‘친모인 D이 자신의 팔을 꽉 잡고 안 놓아주며 옷을 당기면서 피고인을 불렀고, 이에 피고인이 와서 자신의 팔을 붙잡았으며, 소리를 지르는 자신의 입을 손으로 막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몸을 뒤에서 꽉 붙잡고 피해 아동의 입을 강한 힘으로 막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입을 막는 과정에서 입을 강하게 툭 치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강한 힘으로 주저앉히는 장면’ 등이 녹화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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