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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노471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원심 판시 제 1의 각 죄: 징역 8개월, 원심 판시 제 2의 각 죄: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원심 판시 제 2의 가항 죄의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또 한 원심 판시 제 1의 각 죄와 원심 판시 제 2의 나 항의 죄의 각 피해자에게는 공범인 B이 그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였고, 원심 판시 제 2의 각 죄의 경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모두의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강간 치상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와 같은 보험 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 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등 그 폐해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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