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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744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12. 경 우연한 사고를 가장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에 사고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6. 13:30 경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 명의의 D 봉고Ⅲ 차량을 운행하여 경기도 화성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위 초등학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로 후진으로 진입하면서 위 도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 중이 던 피고인 A이 운행하는 G 포 르쉐 파나 메라 4 차량의 조수석을 들이받은 다음, 같은 날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마치 피고인 B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 하여 허위로 자동차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8. 12. 11. 합의 금 명목으로 1,990,000원을, 차량 미 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23,04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I 계좌로 지급 받아 합계 25,03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H 주식회사의 보험금지급 내역서, 사고 접수 지, 사고 현장 출동결과 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차량 파손사진, 수리 비지급 결의 서, 대인 종결 품의서 (A), 합의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작성의 사고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보험 사기 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 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불신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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