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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나53
약속어음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매매계약서(을 제5호증의 1) 제1조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다음의 기계를 매매하기로 하고, 원고는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

기계명 하기 매매기계목록(기계 4대) 매매금액 100,000,000원 계약금 5,600,000원 2015. 10. 6. 현금 지급 중도금 34,400,000원 2015. 10. 7. 계좌 송금 잔금 60,000,000원 2015. 9. 21. 계좌 송금 계약일 2015. 10. 6. 인도기일 2015. 12. 6. 2개월간 참가인이 보관, 사용함 인도장소 참가인의 사업장 공장 내에서 반출하기로 함 제2조 원고는 참가인에게 본 매매계약 시 계약금과 인도기일 전에 정한 중도금 및 잔금일에 매매잔금을 선지급한다.

매매대상 기계는 인도기일까지 참가인이 보관하며, 원고는 본 계약에서 정한 기계 인도기일에 참가인의 사업장에서 기계를 임의로 반출하기로 한다.

제3조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상기 표시의 기계를 중도금을 수령하는 것과 동시에 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된 것으로 하며 원고가 기계를 인도기일에 반출할 때까지 참가인이 참가인의 사업장에 보관, 사용하기로 한다.

단, 매매잔금 60,000,000원은 본 계약일 현재 참가인이 I은행에 매매대상 기계를 담보로 제공한 상태이기에 잔금지급일에 원고가 I은행에 참가인의 채무금을 직접 변제하고 기계를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참가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인도기일에 하기 표시의 기계를 인도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원고는 3일의 기한 내에 인도할 것을 최고하고 동 기한 내에 참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하며 제1조의 매매금액의 반환 및 동액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특약]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기계대금을 완납한 후에라도 인도기일 전에 참가인이 수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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