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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7누43687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피고와 참가인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 3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제78조 제2호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갑 제19호증, 갑 제2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를 함께 고려하면, 제1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사유 3 사실이 인정되므로, 참가인이 O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원고에게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보이고, 이 법원에서 제출된 을나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와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참가인은, 다른 사업장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가끔 형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2013년에 원고의 부당해고 및 임금 체불로 생활고를 겪던 중 발생한 것이었으며, 이 사건 징계사유 2, 3, 4 행위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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