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당사자참가의 요건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72조 2항 에 의한 당사자참가에 관하여는 동법 63조 의 필요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한 취지로 보안 판결은 원·피고 및 참가인간에 합일 확정적이어야 하고, 그 기판력은 서로 저촉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서 이를테면 참가인의 주장자체로 보아 원고에 대해서는 승소할 수 있다 하여도 피고에 대하여는 승소할 수 없는등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참가로서의 참가요건을 구비하지 못 한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2조 , 제63조 , 제66조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당사자참가인, 피항소인
당사자참가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건 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참가로 인한 소송 총비용은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227의 1 대 128평중 2분의1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66.4.14.자 접수 제6866호로서 동년 4.9 동 법원의 가등기가처분결정에 인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당사자참가인은 원고는 참가인에게 위 대지 2분의 1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63.11.14.자 접수 제13446호로서 한 1962.11.11.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는 참가인에게 위 대지 2분의 1에 관한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 및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참가인의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 및 위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위선 당사자참가의 적법 여부를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72조 제2항 에 의하여 독립 당사자참가에 관하여 동법 제63조 의 필요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로 보아 판결은 원·피고및 참가인간에 합일적으로 확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 기판력은 서로 저촉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서, 이를테면 참가인의 주장자체로 보아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는 승소할 수 있다 하여도, 피고에 대하여는 승소할 수 없는등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참가로서의 참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이건에서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 및 청구원인으로서 이 부동산은 원래 당사자참가인의 소유이던 바, 1962.2.15. 원고에게 대금 700,000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중 500,000원을 받고 잔대금 200,000원은 약속어음을 받은후 1963.11.1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는데도 원고로부터 위 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1965.3.2.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는 한편 참가인은 1966.2.13.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대금 700,000원에 매도하여 계약금 200,000원을 받고 원고로부터 교부받았던 위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더니 피고에 있어 이를 증거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하여 이건 부동산의 가등기가처분결정을 얻어 1966.4.14. 피고명의로 가등기를 하였으나, 그후 잔대금 5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여 참가인은 피고에 대한 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 각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에 대하여는 위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것으로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원인과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은 각각 별개의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합일적으로 확정될 수 없고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판결결과와 피고에 대한 판결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이건 당사자 참가신청은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9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