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5. 7.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7. 16:01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보목동에서 같은 시 동홍동 비석거리 사거리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2. 2016. 6. 25.경 범행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제1권 8쪽, 제3권 5쪽)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