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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29 2018고단2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286』 피고인은B 에스엠5 승용차의 보유자이자 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5. 14: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해서 후진을 하게 되었으므로 후방의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F 렉스턴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793,5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2915』 피고인은 2018. 12. 07. 14:43경 서귀포시 동홍동 동문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G건물 입구 회전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감정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가입조회 『2018고단2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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