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7.11 2019고단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31. 16:05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1. 16:05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