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31. 16:05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1. 16:05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