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1 2018고단3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9. 20:24경 김포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54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9. 20:2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에 있는 C매장 앞 주차장에서 후진하면서,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BMW 520d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뒤 짐칸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67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영상캡쳐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