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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249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493』 피고인은 2020. 7. 11. 02:00경 서울 마포구 B 인근 노상에서 C을 폭행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 순찰차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발로 위 순찰차의 뒷편 펜더 부위를 수회 차 35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순찰차를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0고단3370』 피고인은 49cc 이륜차(E)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2020. 5. 22.자 운전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2. 03:41경 서울 성북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49cc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2. 2020. 6. 12.자 운전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2. 15:30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위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자동차 점검 및 정비견적서 확인, 순찰차량 파손부위 확인, 휴대폰 촬영 동영상자료 확인)

1.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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