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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3 2020고정53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19. 19:30경 대전 동구 C 앞길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같은 날 아침 피고인이 거주지 임대인인 피해자 A(남, 80세)에게 알리지 않고 이사를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막았다는 이유로, 조수석 창문을 열고 “야 늙은 놈아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1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40세)와 말다툼이 되자,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20. 10. 20. 열린 제2회 공판기일에서 각자 상대방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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