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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3068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 22:58 경 화성시 C 빌딩 2 층 소재 자신이 매니저로 있는 'D 주점 '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 B(31 세, 남) 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복도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복도에서 피해자 A(22 세, 남) 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약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5. 18. 합의 서가 제출되었고,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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