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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8 2019고단2732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7. 12. 02:15경 성남시 분당구 B, 'C'앞 노상에서, 피해자 D(51, 남)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관외영업이라며 승차를 거부하자 이에 격분하여 왼쪽 팔뚝부위를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가'항과 같이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그렇게 살아라. 미친놈아!. 내가 못 봐준다. 이새꺄. 씨발새꺄.'라는 등 욕설을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폭행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모욕 1)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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