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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667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05:5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24세, 남)이 그곳 업주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이 있자 피해자의 뒤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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