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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26 2019고정5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4. 01:00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일행과 함께 술과 함께 음식을 먹은 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D(여, 60세)이 이에 대해 항의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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