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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07 2021고단42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1세) 은 법률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5. 14:05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 자가 가져 가 돌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잘 먹고 잘 살아 라” 면서 주방 조리기구 통에 있던 음식 집게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21. 2. 25.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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