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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1061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312,704,412원 및 그중 95,628,639원에 대하여 2016. 2. 6.부터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3년 4월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A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이하 ‘서울철도공사’라 한다)와 체결한 E 광고대행 계약의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가입금액을 각 108,000,000원과 72,000,000원으로 하는 2건의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A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A이 위 광고대행 계약의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 2005. 3. 4.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서울철도공사에 180,000,000원(= 108,000,000원 72,000,000원)의 보증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A은 원고가 서울철도공사에 지급한 위 보증보험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 A과 망인 등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84894 구상금 사건) 2006. 10. 18. ‘피고 A과 망인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821,650원 및 그중 117,421,296원에 대하여 2006. 6. 29.부터 2006. 9. 19.까지는 연 1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6. 11. 17. 확정되었다.

마. 2016. 2. 5.을 기준으로 피고 A이 미지급하고 있는 구상금은 원금 95,628,639원, 위 날짜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 217,075,773원 합계 312,704,412원이다.

바.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피고 A과 연대보증인인 망인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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